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064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행정각부의 명칭에 따라 주무장관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과학기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1 공포
발의2011.01.18
위원회 회부2011.01.19
위원회 상정2011.04.14
위원회 의결2011.04.21
법사위 회부2011.04.21
법사위 상정2011.06.22
법사위 의결2011.06.22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8
공포2011.07.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행정각부의 명칭에 따라 주무장관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7-21 (법률 제10869호) · 시행 2011-07-21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정관) ① (생 략)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생 략)
제8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임명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치과병원장) ①·② (생 략)
제11조(치과병원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869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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