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563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05년 직능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권익보호, 그리고 직능인의 상호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는 직능경제인간의 교류 및 직능경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육·연수시행 등을 전개하며 중소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통해 지역경제의…
대표발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4
위원회 회부2012.09.05
위원회 상정2012.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05년 직능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권익보호, 그리고 직능인의 상호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는 직능경제인간의 교류 및 직능경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교육·연수시행 등을 전개하며 중소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직능인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능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직능인에게 각종 정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직능인종합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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