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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56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내 농어업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를 전담해 왔으나 지난 ‘80년대 이후 기술개발과…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27
위원회 회부2013.08.28
위원회 상정201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내 농어업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를 전담해 왔으나 지난 ‘80년대 이후 기술개발과 기계화, 기자재의 개발에 따라 생산ㆍ운반ㆍ건조ㆍ보관ㆍ제조ㆍ유통 등 각 단계별로 급격하게 농어업이 분화되고 있음. 농업의 범위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19개 관련 산업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은 동법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산업을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않아 어업의 범위가 축소ㆍ위축되고 있음. 농업의 범위와 비교하여 어업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이 농어업전기 공급,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및 영세율 적용에 있어 법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가 큼. 특히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 품목은 생산된지 2~3일 이내에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숙ㆍ건조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고, 이를 생산하는 어업인 또한 물김ㆍ마른김, 물미역ㆍ마른미역 등으로 분화되어 생산하고 있음. 따라서 어업의 정의에 자숙ㆍ건조를 추가하여 현실적으로 분화된 어업을 법률에 일치시키고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업의 정의에 자숙ㆍ건조를 추가함(안 제3조제1호나목). 나. 어업인의 정의에 자숙ㆍ건조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3조제2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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