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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담하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업무를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분담하도록 하고, 농림축산부장관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자금 차입에 대해 승인하거나 정관 변경에 대해 인가할 경우…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담하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업무를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분담하도록 하고, 농림축산부장관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자금 차입에 대해 승인하거나 정관 변경에 대해 인가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92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28 / 4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생 략)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② (생 략)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3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3항에 따른 3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결산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는 것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ㆍ인력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ㆍ인력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식품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식품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2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후단 및 제26조제1항·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제7항, 제16조,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농식품투자조합 중 수산분야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외의 농식품투자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 법에 따라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