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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113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급증하고 있으나, 고속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의 특성과 복잡한 교통상황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움.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상대 차량의 가액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12
위원회 회부2015.05.27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급증하고 있으나, 고속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의 특성과 복잡한 교통상황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움.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상대 차량의 가액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임. 현재 교통사고로 재물이 손괴된 경우 「민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최근 고가의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경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까지 자동차 손괴에 따른 대물손해배상책임을 무한정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차대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 또는 전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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