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3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문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9
위원회 회부2016.09.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문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은 을미 삼일운동 직후에 있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아직 한민족의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한반도의 전역에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ㆍ1 독립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4월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 규정을 포함한 10개항의 임시헌장을 채택해, 4월13일 임시정부를 구성했음. 대한민국의 탄생임.
이후 일제로부터 광복후인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1949년 1월 유엔가입신청을 하였지만, 소련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구 소련의 해체이후 1991년 9월 17일 제46차 UN총회에서 남?북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161번째 유엔회원국이 되었음.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1948년 9월 9일을 공화국 창건일로 하고 있는 북한과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공화제 국가의 정통성과 국호를 물려 받았음.
이에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권력을 ‘군주에서 국민으로’ 기술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공포한 1919년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결)의 100주년부터 ‘국호 대한민국 창건일’을 국경일을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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