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1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3
위원회 의결2017.12.13
법사위 회부2017.12.13
법사위 상정2017.12.20
발의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
나.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을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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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7호) · 시행 2018-04-21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① (생 략)
제3조(제조ㆍ판매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⑤제4항에 따른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49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제4항에 따른 조건,"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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