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6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30
위원회 회부2018.08.31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교통 소통 및 편의 중심의 현행법에서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대기환경의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기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법률에 직접 예시함으로써 대기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안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2호사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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