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45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1 발의
발의2013.08.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하지만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의 제조?저장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을 별도의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별적으로 허가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300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28 / 3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신 설>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신 설>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조업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④ 포함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 설>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일 수 있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여야 한다 .
제25조(보고ㆍ검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 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보고ㆍ검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또는 사용업자 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조업자, 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 의 사무소ㆍ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사용업자 의 사무소ㆍ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1.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신청이나 신고, 제12조 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신청이나 신고, 제12조 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수출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9조,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 수량ㆍ수입량 및 판매량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 수량, 수입량, 수출량 및 판매량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판매하거나 승인받은 판매계획 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판매 한 자
1. 제11조의2에 따른 수출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출하거나 승인받은 사항 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수출 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판매하거나 승인받은 판매계획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판매한 자
<신 설>
3. 제14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00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물질"을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를 "수입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수량을 줄일 수 있다"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줄일 수 있다"를 "줄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수입업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또는 사용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사용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로, "제조ㆍ수입"을 "제조ㆍ수입ㆍ수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로, "제조 수량ㆍ수입량"을 "제조 수량, 수입량, 수출량"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벌금은"을 "벌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출하거나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수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수량감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