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 상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이나 경찰ㆍ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수사 개시 통보 등이 적용되지 않아 부패행위자를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움.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개시…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08
위원회 회부2014.08.11
위원회 상정2014.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 상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이나 경찰ㆍ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수사 개시 통보 등이 적용되지 않아 부패행위자를 사전에 통제하기가 어려움.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의 개시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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