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0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현재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 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비 등 소요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민간자본 유치는 물론 원활한 안전교육 시행과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대표발의 서용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16
위원회 회부2015.01.19
위원회 상정2015.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현재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 교육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 시설비 등 소요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민간자본 유치는 물론 원활한 안전교육 시행과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교육 시행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관련한 유사명칭 사용 전례가 전무하고 사용에 따른 실익이 미미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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