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0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역 앞에서 엄마와 네 살된 자녀가 함께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음. 현행법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이나,…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7
위원회 회부2015.0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역 앞에서 엄마와 네 살된 자녀가 함께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음.
현행법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이나, 노숙인의 대상을 현행시행규칙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을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바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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