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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3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음. 최근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관련 사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업무처리 등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외공관의 폐쇄성 때문에 자체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7
위원회 회부2017.11.28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음. 최근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관련 사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업무처리 등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외공관의 폐쇄성 때문에 자체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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