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7658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되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1
위원회 회부2018.12.24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항공 분야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는 국내운항 노선에만 적용되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가 참여하고 있음.
그런데 2005년 유엔기후총회에서 국제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별도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총회에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그에 대한 국제표준 및 권장사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 개정 및 채택되어 오는 2021년부터 국적항공사가 운항하는 국제노선에도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임.
이에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성장(탄소 배출량 증가의 제로화)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감축·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국제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자(이하 “항공기운영자등”이라 함)가 기준기간(2019년~2020년)에 국제운항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기준배출량을 산정하여 항공기운영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기운영자등 및 신청자 등을 이 법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를 감축·상쇄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행의무자”라 함)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이행의무자는 연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출량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이행의무자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통보한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의무를 이행하고 그 의무이행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며,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이행의무를 인증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이행의무자가 배출권을 구매하지 아니하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상쇄의무량보다 적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