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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0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은 국가별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 수집 미비 등 국내 수입통관의 허점으로 해당 품목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음. 특히, 국가별 수출금지 물품이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되고 있어 교역분쟁 발생 및 시장 교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 정부가 통상진흥…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7
위원회 회부2018.12.28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은 국가별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 수집 미비 등 국내 수입통관의 허점으로 해당 품목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음. 특히, 국가별 수출금지 물품이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되고 있어 교역분쟁 발생 및 시장 교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 정부가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 교역상대국의 수출금지품목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가 지정한 수출금지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개정 및 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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