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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937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과 동시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6ㆍ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이었음. 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를 부마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 함으로써…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3
위원회 회부2013.05.14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유신체제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과 동시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6ㆍ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이었음. 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를 부마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 함으로써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자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나. 부마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교육ㆍ요양지원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부터 발생하고, 사망하거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예우 받을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라. 부마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마. 부마민주항쟁의 정신ㆍ계승 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ㆍ추모사업을 실시하고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67조). 바. 부마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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