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25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성이 낮은 전시사업자 등록제 및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시사업자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8.29
위원회 회부2014.09.01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실효성이 낮은 전시사업자 등록제 및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전시사업자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54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15 / 3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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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전시장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다.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용역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라. 전시서비스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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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5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단체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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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시산업의 수요조사) ① (생 략)
제6조(전시산업의 수요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사업자의 등록) 전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8조(전시시설사업자 등록 시 신고 등의 의제) ① 전시시설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신고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의 신고3.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4.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5.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② 제1항에 따른 신고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전시시설사업자는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신고등에 필요한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시설사업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2.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삭 제>
제10조(등록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2.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삭 제>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①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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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② (생 략)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정보의 공급,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시사업자 및 전시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전시회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시회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시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5조(전시사업자 단체) ① 전시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해당 업종의 전시사업자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사업자단체는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1. 해당 업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2.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3.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사업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업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삭 제>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 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2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자와 제8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위임과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2조 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위임과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자2.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전시사업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③ 삭 제④ 삭 제⑤ 삭제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54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 중 "전시장치사업자"를 "전시디자인설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시용역사업자"를 "전시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을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로 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주관기관은"을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제7장(제29조)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시사업자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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