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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대표발의 박맹우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7 공포
발의2016.10.21
위원회 회부2016.10.24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법사위 의결2016.12.29
본회의 상정2016.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29
정부 이송2017.01.06
공포2017.01.17

무슨 법안인가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1-17 (법률 제14552호) · 시행 2017-07-18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 공고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신 설>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신 설>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신 설>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5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시험 공고일"을 "시험일"로, "교육 공고일"을 "교육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9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9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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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