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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2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선진국들은 인체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관리할 때에 과학적 확실성에 근거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넘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4조 기본이념 조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7
위원회 회부2017.07.28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선진국들은 인체 및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관리할 때에 과학적 확실성에 근거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넘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4조 기본이념 조항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전배려의 원칙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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