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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3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573건으로 동 기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인…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3.13
위원회 회부2017.03.14
위원회 상정2017.08.2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와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573건으로 동 기간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인 214건보다 월등히 많으며, 피해 유형도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 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현행법상 실태조사를 국내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03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 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 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국제결혼중개업"을 "결혼중개업"으로,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결혼중개 실태조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0년에 실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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