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과 서비스가 출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법과 제도의 규제가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신기술과…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6 발의
발의2018.08.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에서 신기술과 서비스가 출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성과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법과 제도의 규제가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신기술과 서비스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일자리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임.
근본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산업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하지만, 법령의 제?개정 속도가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여건에서는 안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이에 현행 법령에 신규 산업융합을 통한 신제품, 신산업과 관련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에도 제품의 시장출시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증특례 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통한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산업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마.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에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기업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0조의3 신설).
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신기술 기반사업을 승인받아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 신설).
사.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기업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0조의8 신설).
아.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차.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거나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카.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을 위하여 공동연구?기술개발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함(안 제27조의5 신설).
타.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육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6 신설).
파.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주관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7 신설).
하.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도록 함(안 제27조의8 신설).
거. 신규 산업융합서비스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10 신설).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산업융합서비스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28호) · 시행 2019-01-17 · 바뀐 줄 47 / 6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 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9.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융합과 그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산업융합발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산업융합발전위원회) ① 산업융합의 촉진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후단 삭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5항 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 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산업융합 및 그 촉진 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생 략)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신 설>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ㆍ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신 설>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신 설>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을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⑦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 사업실시계획서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와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속히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⑦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5(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사업실시계획서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6(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2. 제10조의5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등 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 사본을 즉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융합발전위원회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신 설>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신 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자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신 설>
3.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신 설>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 인증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 또는 설치ㆍ운행한 자
<신 설>
5. 제1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828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융합의 촉진"을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융합 및 그 촉진"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위원회의"로,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하거나 처리하기"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로 한다.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둔다"를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 후단"을 "제5항"으로,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ㆍ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규제특례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와 관련이 있는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속히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6(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의5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을 "허가등을"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제38조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자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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