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4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시에도 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이에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2.28
위원회 회부2018.03.02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3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시에도 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이에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분쟁 조정·인증·징계·소청 등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결로 특정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배출량인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36호) · 시행 2019-01-1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