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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안

이 법은 인천직할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남구로 정하기 위하여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남동구로 변경됨으로써 동 법률은 이미 실효(失效)된 상태임.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01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인천직할시 사무소의 소재지를 남구로 정하기 위하여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남동구로 변경됨으로써 동 법률은 이미 실효(失效)된 상태임.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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