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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권형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등 본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의 평가, 이양사무 심의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 및 지원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시적인 사무기구를 두고 있었으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08 발의
발의2018.08.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분권형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등 본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의 평가, 이양사무 심의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 및 지원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시적인 사무기구를 두고 있었으나, 2018년 6월 30일 자로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그 법적 근거가 상실된 실정임.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형 선도 모델로서 자치분권은 물론 조세·재정 및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이양·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지방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지방분권모델의 정착은 더욱 중요한 상황임. 이에 중앙부처와의 효율적인 협의, 국회 협력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사무기구의 설치·운영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74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44 / 25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제18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9조제1항(「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64조제7항 ,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ㆍ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제2항ㆍ제3항, 제439조제3항, 제4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89조제1항(「양식산업발전법」 제61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90조제1항, 제294조제4항, 제364조제9항 , 제368조제2항, 제419조제1항ㆍ제2항, 제437조제1항(「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38조제2항ㆍ제3항, 제439조제3항, 제4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1조에 따른 사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9조 (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자문위원 을 둘 수 있다.
제39조 (정책연구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 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 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 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정책자문위원 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정책연구위원 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ㆍ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 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적격심사제) ① 제주자치도 소속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적격심사제) ①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 소속 1급부터 3급까지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 에서 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 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 에서 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 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 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한다.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는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7조(공모직위)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5. 도지사의 요구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3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4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8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43조 및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② 제303조제1항에 따른 풍력의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2. 제1호에 따른 주민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일 것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제주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1.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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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9.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 36. (생 략)
30. ∼ 3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 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를 준용한다.
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 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를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생 략)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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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신 설>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 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 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⑨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0조(사업)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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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관련된 사업 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할 경우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3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 제36조제2항,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5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 ⑥ (생 략)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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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흥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신 설>
8.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진흥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신 설>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연법」 제6조제3항 ,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2항 ,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제57조제3항 ,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 제89조제3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 제89조제3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ㆍ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ㆍ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8조제4항(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 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 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 ,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8항ㆍ제11항 ,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④ 「어촌ㆍ어항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제4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5항, 제23조, 제2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 규정은 국가어항에 한정한다.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추진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3항 ,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5항 ,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5제3항, 제34조제5항 ,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1조의3 ,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3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4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 ,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6호 ,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8호 , 제29조제5항, 제37조 및 제43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6항 ,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7항 ,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의2 ,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 제44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신 설>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하여 10년 단위로 제주자치도 환경자원 유지ㆍ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이하 “환경자원총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환경 특성에 따라 환경자원을 등급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의 설정,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④ 제3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② (생 략)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2조 (토지의 매수청구) ① (생 략)
제362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2. 도조례로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2. 도조례로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매수하는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 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4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4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 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제1항제8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 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1.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2.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와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
<신 설>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⑪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ㆍ제4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0호 ,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ㆍ제4항, 제77조제3항, 제78조제4항 및 제86조제4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2호 ,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ㆍ제4항, 제77조제3항, 제78조제4항 및 제86조제5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69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69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2항, 제42조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제7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8항 ,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2항, 제42조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제7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3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4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2호 및 제6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4호 및 제6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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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4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5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취업지원사업 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③ 「고용보험법」 제15조(원수급인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 제24조(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 에 대한 지원에 한정한다), 제26조(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용의 지원, 대학취업지원사업 및 전문계고등학교 취업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한정한다), 제31조(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과 우선선정직종 훈련사업의 지도ㆍ감독에 한정한다),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다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의 직업지도에 관한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고용정보의 제공ㆍ직업지도ㆍ직업소개의 평가 및 지원,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망 운영은 제외한다), 제35조, 제53조, 제70조, 제73조의2제1항 , 제75조, 제108조(이양된 권한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9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0조(이양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11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제72조 ,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7조,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 제69조 ,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93조제3항,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11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 ③ (생 략)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8항ㆍ제9항 ,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0조(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2항 ,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및 제91조제3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그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10조(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4항 ,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및 제91조제4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그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1.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 ,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과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9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1.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과 하구둑은 제외한다)ㆍ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및 제9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5조, 제46조제6호ㆍ제7호,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9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45조, 제46조제6호ㆍ제7호,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1조제2항,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 ,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제3항,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경관법」 제16조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6항 ,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 제25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4항ㆍ제11항 ,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 제25조의3제3항,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1항 ,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2항 ,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 략)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1조(궤도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31조(궤도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제31조 및 제34조제2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제31조 및 제34조제3항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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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 ,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7조의6 및 제29조의3(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② 삭 제
(삭제)
③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2항 ,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26조의5제2항, 제27조의2제4항 , 제27조의6제2항 및 제28조(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ㆍ감정사 및 검량사의 자격시험과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중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80조(과태료) ① (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28조제4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4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신 설>
7. 제4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제3항제1호 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제3항제2호 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완화 및"을 "완화와"로, "적용 등을 통하여"를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으로, "국가발전"을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제364조제7항"을 "제364조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정책자문위원)"을 "(정책연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자문위원"을 각각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제46조제2항 전단 중 "인사위원회의"를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을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를 각각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인사위원회"를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도인사위원회"를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인사위원회"를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는"을 각각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도인사위원회"를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전단 중 "제10조"를 "제9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09조제5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제131조제3항"을 "제131조제4항"으로 한다. 제128조를 삭제한다. 제1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03조제1항에 따른 풍력의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을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29호 중 "「초지법」 제21조의2"를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의 제목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을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속과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을 "귀속"으로, "제26조 및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157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게"를 "토지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로 한다. 제162조제2항제3호 중 "주요"를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5조제1항 중 "수의계약"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⑨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제170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191조제1항 중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를 "출자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1조제1항 본문 중 "제35조제1항"을 "제35조제2항"으로,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4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2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257조제1항 중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⑤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257조의2 및 제2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8조제2항 중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을 "「공연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도서관법」 제5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62조제2항 중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을 "제26조제3항, 제57조제3항"으로,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2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1조제3항 중 "제2항ㆍ제3항"을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275조제2항 중 "제3항ㆍ제4항"을 "제3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283조제2항 중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을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으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 중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로 한다. 제294조제2항 중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을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를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로, "제5항ㆍ제6항"을 "제7항ㆍ제8항"으로,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을 "제38조제8항ㆍ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제306조제1항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18조 중 "제55조제4항(같은 조 제2항"을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322조 본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3항"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5항"으로,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23조 중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5제3항,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6항"으로, "제41조의3,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으로,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325조 중 "제51조"를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26조제2항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제28조제1항제6호"를 "제2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9조 중 "제22조제6항"을 "제22조제7항"으로,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335조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337조 중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4항"을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38조 중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를 "제31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342조 중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348조 중 "제21조의2"를 "제20조의2"로, "제31조,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제4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하여 10년 단위로 제주자치도 환경자원 유지ㆍ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이하 "환경자원총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환경 특성에 따라 환경자원을 등급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의 설정,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2조의 제목 "(토지의 매수청구)"를 "(토지의 매수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을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을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매수하는"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363조제1항 중 "또는 같은 법 제43조"를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로,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제주자치도에 설치된"을 "제주자치도가 설립한"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제1항제8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4조제1항 단서 중 "제주자치도에 설치된"을 "제주자치도가 설립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을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으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를 "도조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은"을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4조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를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로, "제76조제4항"을 "제7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6조제4항"을 "제76조제6항"으로 한다. 제366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으로, "제27조제1항제10호"를 "제27조제1항제12호"로, "제86조제4항"을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제369조제2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70조제2항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1조제2호"를 "제61조제4호"로 한다. 제394조제4항 중 "제87조제4항"을 "제87조제5항"으로 한다. 제402조제3항 본문 중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로, "제25조(취업지원사업"을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5조"를 "제73조의2제1항, 제7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72조, 제73조"를 "제73조"로 한다. 제405조제4항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를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을"로 한다. 제408조제1항 중 "제25조제7항ㆍ제8항"을 "제25조제8항ㆍ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ㆍ제4항"을 "제3항ㆍ제5항"으로,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410조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제91조제3항"을 "제91조제4항"으로 한다. 제413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를 "제12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90조,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항ㆍ제7항"을 "제7항ㆍ제8항"으로, "부분 및 제89조제1항에서"를 "부분에서"로 한다. 제418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으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을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로 한다. 제422조제3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26조제2항 중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6항"을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4항ㆍ제11항"으로, "제24조"를 "제24조제1항"으로,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27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ㆍ제11항"을 "제21조제1항ㆍ제13항"으로,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42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1조제2항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4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4조제1항 중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를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로 한다.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제438조제5항 중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6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으로, "제27조의2제2항"을 "제2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53조제2항 본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0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8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5. 제428조제4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7. 제4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종전의 제30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에도 불구하고 제306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63조(제3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도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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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