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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제안이유 인터넷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2018년 3월 하순부터 계속 되어왔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5.29 공포
발의2018.05.21
본회의 상정2018.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1
정부 이송2018.05.21
공포2018.05.2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인터넷 필명 드루킹(본명 김동원)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관여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2018년 3월 하순부터 계속 되어왔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과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안 제2조). 다. 「국회법」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8-05-29 (법률 제15622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622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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