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7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정되고 있어, 유치원과…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01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정되고 있어, 유치원과 대학 등의 교육기관도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유치원과 대학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지진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2호 및 제3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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