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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60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임.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하고 있고, 국내…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명 연장과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미래 유망산업 중 하나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산업임.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기시장은 외국 의료기기기업이 선점하고 있고,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등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허가 등의 심사 특례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의료기기산업, 의료기기기업,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혁신의료기기에 관하여 정의함. 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둠. 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그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 등에 대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되는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음. 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사용활성화 등의 지원,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출지원, 국제협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기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 관리?감독(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수입?사용 등에 관한 조사,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허가?인증의 취소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05호) · 시행 2020-05-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05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 및 제19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특례) ① 제18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연구시설 건축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를 적용한다. ②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9조에 따라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제19조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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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