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8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용정보업으로서 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등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무를 겸업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용정보회사는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의 상환 방식을 조정하거나 이자율 조정·채무 감면 등을…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신용정보업으로서 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등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업무를 겸업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용정보회사는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의 상환 방식을 조정하거나 이자율 조정·채무 감면 등을 통하여 상환금액을 조정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추심업무는 채권 회수율을 높여 회사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반면 채무조정업무는 그 채권의 상환금액을 감면하여 회사의 이윤을 감소시키는바, 신용정보회사의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업무에 치중할 유인이 있음.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업무와 채무조정업무를 함께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조정률을 필요 이상으로 줄임에 따라 공공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효과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추심업과 채무조정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의2·제4조제1항제5호·제11조제3항·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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