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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농수산물은 폐기, 용도변경 등 조치하여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출입조사…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농수산물은 폐기, 용도변경 등 조치하여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의 폐기 등 조치 이외에 같은 양식장 내에서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양식시설 수산물에 대해서 출하 정지 등 위생상 조치를 할 수 없는바,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나 소유한 자가 폐기 비용 등을 이유로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에 정부가 우선 폐기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에게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안전관련 교육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하여 지역농어민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생산·저장장소, 자재창고 등)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안 제62조) 나.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3조제1항) 다.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항 신설) 라. 현행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안 제6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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