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2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두도록 하고 있어 제대군인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장기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재취업하는…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6
위원회 회부2012.11.19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두도록 하고 있어 제대군인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장기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제대군인의 상당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12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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