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320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학생의 안전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로 관계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아동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생을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4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1
위원회 회부2016.08.02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학생의 안전과 관련하여 각 부처별로 관계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아동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생을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구역이 학생의 안전과 보호라는 상위 목적에 따라 보다 종합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고,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전 영역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학교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안전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보호를 위하여 학생안전보호심의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시·도학생안전보호심의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육감은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학생안전지역을 지정·고시하되, 학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절대학생안전지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아동보호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학생안전지역으로 함(안 제10조).
라.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보호를 위하여 학생안전지역 지리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안전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학생안전지역의 위험수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 도출한 학생안전지수를 작성·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안전보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안전지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학생안전보호를 위하여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하고, 보행안전시설물을 우선 설치하며,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교육감은 학생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시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지도·점검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안전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등을 학생안전관리원으로 위촉하여 학생안전지역의 학생안전지도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안전관리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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