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92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2009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2016년 폐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대표발의 민경욱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1 발의
발의2017.07.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를 2009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 미흡으로 2016년 폐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당시 마련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지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제도 폐지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임대받은 공유재산의 일부를 그 임대료 이하로 국내 협력사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 공고 후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0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9 / 2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신 설>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신 설>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 제
(삭제)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ㆍ제8조ㆍ제12조ㆍ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 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신 설>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신 설>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으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를 "입주기업에"로, "외국인투자"를 "기업 및 투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제16조제5항 중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경과조치"를 "경과조치 및 분양전환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가격의 정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등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공고하여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