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66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예술창작과 진흥,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및 학자를 우대?지원하는 기관임. 그러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 「대한민국예술원법」과 「대한민국학술원법」의 일부 조항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06.28
위원회 회부2018.07.27
위원회 상정2018.09.10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예술창작과 진흥,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및 학자를 우대?지원하는 기관임. 그러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 「대한민국예술원법」과 「대한민국학술원법」의 일부 조항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이에,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 및 책임감을 부여하며, 4년 연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의 임기를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하게 종신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토록 함.
주요내용
가.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1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1호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를 "평생 동안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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