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5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실태조사 실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실태조사 실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의 현황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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