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34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마을 어장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2
위원회 회부2019.03.25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마을 어장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또한 야간 수중레저활동 중 어망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거나 어망 등이 많은 구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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