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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9603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 응급구조사 등 면허·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의하며,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의료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등의 상담 및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71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71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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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