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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374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2.13 발의
발의2014.02.13

무슨 법안인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14호) · 시행 2016-09-30 · 바뀐 줄 35 / 7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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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貸與)해주는 서비스 1)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2)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貸與)해주는 서비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4. ∼ 46. (생 략)
44. ∼ 46. (현행과 같음)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23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①·② (생 략)
제11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3조(면허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3조(면허기준) 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1.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 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2. 해당 사업 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해당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臺數), 항공기당 좌석 수 및 자본금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3.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신 설>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나.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다.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최초 운항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최초 운항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13조의2(면허 관련 의견 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129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0. (생 략)
1. ∼ 40. (현행과 같음)
41. 제12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1. 제122조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2. ∼ 46. (생 략)
42. ∼ 4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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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 ⑤ (생 략)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 현황,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장에게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9조의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① (생 략)
제119조의3(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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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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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제119조의3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신 설>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신 설>
9.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8의2. 제122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0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ㆍ비행장ㆍ이착륙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① 과실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ㆍ비행장ㆍ이착륙장ㆍ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1조의2(과태료) 제122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1조의2(과태료) 제12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3의2. (생 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제117조제4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3의3. 제113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13의4. 제113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의5. 제117조제4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4. 제119조(제132조제3항 또는 제14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운임표 등을 갖추어 둔 자
14. 제119조(제132조제3항, 제142조 또는 제15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운임표 등을 갖추어 둔 자
14의2. ∼ 18. (생 략)
14의2.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19조의2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생 략)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제182조제13호의3 및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82조제13호의5 및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114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소유자의 성명"을 "소유자의 성명, 제23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로 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2조제3항 중 "면허 또는"을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사업의 시작으로"를 "사업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을 "해당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면허 관련 의견 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129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41호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법률 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 현황,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장에게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9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9조의4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 제122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9조의3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제129조제1항제8호 중 "제1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12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22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131조제1항 중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제16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제181조의2 중 "제122조제6호"를 "제12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법률 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제182조제13호의3을 제13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3 및 제1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제132조제3항 또는 제142조"를 "제132조제3항, 제142조 또는 제152조"로 한다. 13의3. 제113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3의4. 제113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83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9조의2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률 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제184조제2항 중 "제182조제13호의3"을 "제182조제13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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