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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인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에 대해 현행법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6
위원회 회부2014.04.17
위원회 상정2014.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인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에 대해 현행법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법령상 실시계획 승인이 필요 없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상의 청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도 실시계획의 승인이 필요한 전원개발사업에 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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