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116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통의 음식인 한식(韓食)은 유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닌 대표적인 생활양식임. 또한 한식은 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조리되므로 한식의 활성화는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특히 전 세계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21
위원회 회부2014.01.22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 전통의 음식인 한식(韓食)은 유구한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닌 대표적인 생활양식임. 또한 한식은 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사용하여 조리되므로 한식의 활성화는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특히 전 세계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인 한식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되고 있어 한식의 세계화와 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한식 진흥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진흥과 한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한식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한식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식 관련 대학·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 및 한식문화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식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한식산업의 진흥·육성·세계화에 필요한 기술 및 한식문화의 연구·개발 등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한식 세계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보전 및 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한식 세계화를 위하여 한식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연구소 등을 한식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한식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지침을 보급·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