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2502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로 생물 산업을 집중 육성함에 따라 이제 생물자원 유출과 보호 등 생물주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우리나라도 유용 생물자원의 선점을 위하여 지난 2007년 인천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시작으로 2013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대표발의 김종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7 발의
발의2014.11.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재 세계 각국은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로 생물 산업을 집중 육성함에 따라 이제 생물자원 유출과 보호 등 생물주권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우리나라도 유용 생물자원의 선점을 위하여 지난 2007년 인천 국립생물자원관 건립을 시작으로 2013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건립되었으며, 향후 호남권과 강원권 등지에서도 국립생물자원관을 설립·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설치 근거 법률의 미비로 공식 개관 및 사업의 지연을 초래한 상태이며, 또한 향후 설립예정인 권역별 생물자원관 역시 체계적인 수집·보존·관리·연구 등을 위해서 관련 규정의 마련이 시급함.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을 설립·운영하고자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권역별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권역별 생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함(안 제2조).
다.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생물자원의 배양·추출, 보전·이용 기술개발 및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4조).
라. 국립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함(안 제5조).
마.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운영함(안 제13조).
바.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0조).
사.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1조).
아. 환경부장관은 국립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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