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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9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만,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지역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의 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접 지역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조정권자의…

대표발의 박기춘 민주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3 발의
발의2015.04.03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률은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만,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지역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의 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접 지역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조정권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새로운 권한을 창설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혼잡통행료 부과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4 (법률 제13433호) · 시행 2016-01-25 · 바뀐 줄 98 / 1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분석 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 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ㆍ자전거ㆍ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바.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② (생 략)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 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교통영향평가서 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 승인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 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한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후단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교통영향평가서 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제17조의2(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승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서 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9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를 둔다.
제19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를 둔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② (생 략)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 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 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 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 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 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 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동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 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제2항 후단에 따라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의 확인업무의 일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을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 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 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로 등록할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수립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단서 신설>
1.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2.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수행 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수립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 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급받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 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급받은 대행업무 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 하지 아니할 것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 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 하지 아니할 것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등록 후 2년 이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 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이 없는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 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 이 없는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 을 체결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 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 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 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 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로 본다.
제31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
제3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및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의 이행 여부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7. 보행ㆍ자전거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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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② (생 략)
제34조의2(승용차부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①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③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 ④ (생 략)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⑤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목표 관리) ① ∼ ③ (생 략)
제46조(목표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합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駐車部制)를 실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①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1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 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
1. 교통영향평가 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
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기법 및 예측기법 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2. 교통영향평가 기법 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각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효과 분석 연구
4. 각종 교통영향평가 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 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1.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의 접수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확인을 거짓으로 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삭 제>
<신 설>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2.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 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 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행업무를 수행 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대행계약 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거짓으로 만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5.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만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5.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 를 하도급한 자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를 하도급한 자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한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
<신 설>
4.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등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를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을 ""교통영향평가"란"으로, "예측·분석"을 "예측·평가"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자전거·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제10조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을"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를 "교통영향평가서가"로, "아니하게 수립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있다"를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을 "사업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선대책이"를 "교통영향평가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제2항 후단"을 "제2항 본문"으로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승인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을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이행의무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제2항 후단에 따라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의무사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후관리) ①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을 "(교통영향평가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으로 한다.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업무수행"을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수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28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대행업무의 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대행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제3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① 시장은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③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조합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駐車部制)를 실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또는 주차부제(駐車部制)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조치"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법 및 예측기법"을 "교통영향평가 기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52조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등록"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을 "대행업무를 수행"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대행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을 "등록을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대행업무"로 한다. 1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그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계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조치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을 "자료를 등록 또는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⑦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⑮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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