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2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학·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1.17
위원회 회부2017.01.18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실태조사, 산·학·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마련,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8호) · 시행 2017-12-19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38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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