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6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은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하고 있음. 현재 무상은 외교부 산하 KOICA를 중심으로 총 42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7.06.23
위원회 회부2017.06.26
위원회 상정2017.08.21
위원회 의결2019.11.26
본회의 의결 폐기2019.12.31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은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하고 있음.
현재 무상은 외교부 산하 KOICA를 중심으로 총 42개 기관이 사업이 76개국 대상 1,050개 사업, 유상(EDCF)은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DL 34개국 대상 12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ODA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 6,359억원, 총 42개 시행기관, 1,243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중 다자간 ODA 규모는 약 5,059억원(19.3%), 양자간 ODA 규모는 2조 1,300억원(80.7%)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ODA는 다수의 부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집행과 원조효과성이 저해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관에서 이를 집행함에 따라 수원국의 행정력이 과다 소모되는 등 분절화된 집행체제로 행정비용의 중복지출 등 불필요한 ODA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 KOICA 외 여타 기관은 1회성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고 수원국 내 현지사무소 부재, 협의채널 혼선 등으로 인해 사업 활동의 제약 및 집행, 관리 부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여기에 개별적 사업 수행에 따라 ODA 지원의 파편화, 가시성 저해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만의 ODA 비전 정립보다는 OECD DAC 가입 등 예산확보 및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국가적인 비전의 부족, 정부 내 ODA 추진체계에 대한 공감대 미형성 및 이를 총괄해야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 미흡 등임.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협력 및 유상협력 분야의 간사위원을 포함한 간사위원 3명을 두되, 수석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 유상협력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분야는 외교부장관이 각각 간사위원이 되어, 각 분과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효성과 원조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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