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315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두뇌유출지수(Brain Drain Index)”는 1995년 전체 조사대상 59개국 중 4위에서 2011년 44위로 급속히 낮아졌으며, 해외 선진국 대학원에 유학하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 연구인력들이 국내로…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27 공포
발의2012.08.24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5.01.08
법사위 회부2015.01.08
법사위 상정2015.02.05
법사위 의결2015.03.02
본회의 상정2015.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3.03
정부 이송2015.03.13
공포2015.03.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두뇌유출지수(Brain Drain Index)”는 1995년 전체 조사대상 59개국 중 4위에서 2011년 44위로 급속히 낮아졌으며, 해외 선진국 대학원에 유학하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 연구인력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KISTEP). 또한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2005-2014)”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박사급 이공계인력이 4,5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인재대국 실현을 목표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함께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11.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을 수립함.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위치한 울산광역시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2차전지 등 국가기간산업들이 밀집한 산업수도로서 2011년도 수출액이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18.5%인 1,015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하기위한 고급 연구인력양성과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음.
이러한 수요와 목적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울산과학기술대학을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서 정부예산의 추가지원이 요구되지 않음.
주요내용
가. 제명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함.
나. 울산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함(안 제3조 등).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울산과기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
마.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 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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