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및 연구시설 등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 비용 등…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2
위원회 회부2016.11.03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및 연구시설 등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 비용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규정없이 시설 비용 지원만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8호, 제4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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