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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3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미얀마 특임공관장의 사례와 같이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적 능력과 무관하게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등 문제가…

대표발의 정양석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5
위원회 회부2017.02.16
위원회 상정2017.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미얀마 특임공관장의 사례와 같이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적 능력과 무관하게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특임공관장으로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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