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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엄수”를 “유지”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동정”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30
위원회 회부2019.09.02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엄수”를 “유지”로 바꾸고, 동음이의어인 “동정”을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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