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4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금액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금액과 그 결정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매년 예산안 처리 시에 ‘셀프인상’ 논란과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0명
철회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3.12
위원회 회부2019.03.13
위원회 의결2019.11.29
본회의 의결 철회2019.1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금액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금액과 그 결정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매년 예산안 처리 시에 ‘셀프인상’ 논란과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
또한 현행 ‘수당’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의 대가로 받는 ‘봉급’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봉급 외로 지급되는 부가급여 성격의 ‘수당’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현재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더욱이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국민들과의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봉급과 수당을 매월 지급함(안 제2조).
다. 국회의원의 봉급, 수당의 종류 및 그 금액을 책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둠(안 제2조의2 신설).
라.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의 보수를 정부의 정무직공무원의 보수 수준 및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마.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안 제6조 및 제7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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