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4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自助金)은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 안정, 수출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수산자조금 집행액 중 소비촉진 홍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에…
대표발의 조현룡 새누리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31
위원회 회부2012.09.03
위원회 상정2012.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自助金)은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 안정, 수출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수산자조금 집행액 중 소비촉진 홍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기초정보 축적과 품질향상, 수출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조금의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지원금은 TV 및 신문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농수산자조금이 소비촉진 홍보에 편향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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