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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50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04 발의
발의2013.11.0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21 (법률 제12284호) · 시행 2014-01-21 · 바뀐 줄 8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가. 피성년후견인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삭 제>
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2.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8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성년후견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의"을 "제41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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